법무법인 이스턴

업무분야

Main business

민사

수많은 소송경험을 통해 뛰어난 소송수행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개인 간의 민사분쟁은 물론 집단적, 종합적인 분쟁도 성실하고 전문성 있게 관리합니다.

민사 종류

민사소송이란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