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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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가사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생활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의 종류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며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있고, 각 지방법원에서는 행정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사유로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 소정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권자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나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한 유형으로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상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판결 선고 전에 조정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다음과 같은 친권을 행사합니다.

- 자녀를 보호ㆍ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 지정권
- 자녀의 보호ㆍ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하며,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니다.

양육비 청구권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지만 만약,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심판에 따라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스스로를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기여분청구

망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